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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

나도 신청 가능할까?
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완벽정리
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기본원칙

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

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구직자, 재직자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

신청 가능 대상자

구직자 (실업자)

•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모든 구직자

•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카드 발급 신청 가능

재직자

•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(정규직, 계약직, 파견직 등)

• 육아휴직, 출산휴가 등 휴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

자영업자

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

• 사업 기간 1년 이상 또는 연 매출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

특수형태근로종사자

• 보험모집인, 학습지 교사,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, 퀵서비스기사 등

• 월 소득 500만원 미만인 경우

대학생 및 고등학생

•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

•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(졸업예정자)

지원 제외 대상자

공무원 및 교직원

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
고령자

• 75세 이상인 사람

대규모 기업 근로자

•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, 만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

특수형태근로종사자

•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• (보험모집인, 건설기계 소유기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 회원모집인, 방문판매원, 강사, 기타 프리랜서 등)

사업자

•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
•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
•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

학생

•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

• 고등학교 1~2학년생

기타 제외 대상

•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(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)

•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
• 지원·융자·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

•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

•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
지원대상 확인 시 주의사항
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

1.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과 매출 확인

•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

•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인 경우 매출 합산

2. 재직자는 소득 및 기업규모 확인

• 대규모 기업의 45세 미만 근로자는 월 임금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

• 월 임금은 세전 기준

3. 중복지원 불가

•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불가

• 신청 전 중복 여부 사전 확인 필수

4. 부정수급 방지

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지원금 최대 5배 환수

• 향후 지원 제한 조치

지원대상 자주 묻는 질문

Q. 재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대규모 기업 재직자 중 45세 미만이면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
Q. 육아휴직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
A. 육아휴직, 출산휴가 등 휴직 중인 근로자도 재직자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.

Q. 대학교 2학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대학교 3학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
Q.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프리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월 소득 5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