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도 신청 가능할까?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완벽정리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기본원칙
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
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구직자, 재직자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
신청 가능 대상자
구직자 (실업자)
•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모든 구직자
•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카드 발급 신청 가능
재직자
•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(정규직, 계약직, 파견직 등)
• 육아휴직, 출산휴가 등 휴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
자영업자
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
• 사업 기간 1년 이상 또는 연 매출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
특수형태근로종사자
• 보험모집인, 학습지 교사,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, 퀵서비스기사 등
• 월 소득 500만원 미만인 경우
대학생 및 고등학생
•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
•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(졸업예정자)
지원 제외 대상자
공무원 및 교직원
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고령자
• 75세 이상인 사람
대규모 기업 근로자
•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, 만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
특수형태근로종사자
•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• (보험모집인, 건설기계 소유기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 회원모집인, 방문판매원, 강사, 기타 프리랜서 등)
사업자
•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•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•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
학생
•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
• 고등학교 1~2학년생
기타 제외 대상
•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(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)
•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• 지원·융자·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
•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
•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지원대상 확인 시 주의사항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
1.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과 매출 확인
•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
•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인 경우 매출 합산
2. 재직자는 소득 및 기업규모 확인
• 대규모 기업의 45세 미만 근로자는 월 임금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
• 월 임금은 세전 기준
3. 중복지원 불가
•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불가
• 신청 전 중복 여부 사전 확인 필수
4. 부정수급 방지
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지원금 최대 5배 환수
• 향후 지원 제한 조치
지원대상 자주 묻는 질문
Q. 재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대규모 기업 재직자 중 45세 미만이면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Q. 육아휴직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 육아휴직, 출산휴가 등 휴직 중인 근로자도 재직자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.
Q. 대학교 2학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대학교 3학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Q.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프리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월 소득 5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