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월세 부담 완화!
청년월세 지원사업
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?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💰 지원 금액
지원 금액
• 월 최대 20만원
•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지원
지원 기간
• 최장 24개월 (생애 1회)
• 2026년 5월분부터 소급 지원
지원 규모
• 2026년 전국 6만명 선정
• 선정자 발표: 2026년 9월
👤 지원 대상
연령 조건
• 19세~34세 청년
• 2026년 신청 가능: 1991~2007년생
거주 조건
•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• 전월세 계약 체결 필요
소득 조건
• 청년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
(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)
• 원가구(부모 포함): 중위소득 100% 이하
(3인 가구 기준 월 536만원)
재산 조건
• 청년가구: 1.22억원 이하
• 원가구(부모 포함): 4.7억원 이하
📋 소득·재산 요건 상세
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
청년가구 기준
•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
• 동일 주소지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
원가구 기준
•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
• 일반적으로 부모 포함
원가구 확인 예외
• 30세 이상 청년
• 혼인한 청년
• 미혼부·모
• 중위소득 50% 이상 소득으로 독립 인정자
→ 청년 본인가구 소득·재산만 확인
❌ 지원 제외 대상
주택 소유자
•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
• 분양권, 입주권 소유자
공공임대 거주자
• 공공임대주택 입주자
• 이미 주거비 혜택을 받는 경우
2촌 이내 임차
• 부모, 조부모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
•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
기타 제외
•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
• 타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
• 기존 청년월세 24회 모두 지원받은 자
⚠️ 지원 중지되는 경우
거주지 변경
•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 미제출
• 부모와 합가한 경우
•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
장기 체류
• 군 입대
• 90일 초과 외국 체류
기타 사유
• 월세 연체
• 대상자 사망
• 본인이 지원 거부하는 경우
🔄 이사 시 변경 신청
변경 신청 방법
•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
•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
지원 계속
• 변경 신청 시 지원 재개
• 24개월 분 모두 지원 가능
자주 묻는 질문
Q. 30세 미만인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하나요?
A. 네,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며 부모와 생계·주거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 부모 소득·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. 단,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·모, 중위소득 50%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본인만 확인합니다.
Q.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되나요?
A. 이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,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Q. 공공임대에 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?
A. 네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어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. 지원 금액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. 2026년 9월에 선정자를 발표하며,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.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Q.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도 되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되며,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청년가구는 2인 가구로 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