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대폭 상향!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달라진 점
2026년 변화 핵심
월 최대 40만원 더 받는다!
근로시간 단축해도 통상임금 100%를 최대 2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
근로자 급여 상한액 인상
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
• 2025년: 월 220만원
• 2026년: 월 250만원 (30만원 인상)
• 통상임금의 100% 지원
추가 단축분 상한액
• 2025년: 월 150만원
• 2026년: 월 160만원 (10만원 인상)
• 통상임금의 80% 지원
실제 수령액 예시
• 주 40시간 → 25시간 단축(15시간 감소) 시
• 최초 10시간: 250만원, 추가 5시간: 50만원
• 총 월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
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
CASE 1. 주 10시간 단축 (40→30시간)
•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
• 단축 후 근무: 월 225만원 (300만원 × 75%)
• 정부 지원: 월 75만원 (통상임금 100%)
• 총 수령: 월 300만원 (급여 손실 없음)
CASE 2. 주 15시간 단축 (40→25시간)
• 통상임금 400만원 근로자
• 단축 후 근무: 월 250만원 (400만원 × 62.5%)
• 정부 지원: 최초 10시간 100만원 + 추가 5시간 40만원
• 총 수령: 월 390만원 (97.5% 보전)
CASE 3. 주 20시간 단축 (40→20시간)
• 통상임금 350만원 근로자
• 단축 후 근무: 월 175만원 (350만원 × 50%)
• 정부 지원: 최초 10시간 87.5만원 + 추가 10시간 70만원
• 총 수령: 월 332.5만원 (95% 보전)
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
육아휴직을 쓸까, 근로시간 단축을 할까?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세요
육아휴직의 장점
• 월 최대 250만원 (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 시 450만원)
• 완전히 육아에만 집중 가능
• 최대 1년 6개월 사용
근로시간 단축의 장점
• 통상임금 거의 그대로 유지 (95% 이상 보전)
• 경력 단절 없이 업무 지속
• 최대 3년 사용 가능 (육아휴직 미사용 시)
• 직장 동료·조직과 계속 연결
추천 활용법
• 0~1세: 육아휴직으로 집중 양육
• 2~6세: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·육아 병행
•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4년 6개월 활용
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? (2025 vs 2026)
주 10시간 단축 시 (40→30시간)
• 2025년: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월 220만원)
• 2026년: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월 250만원)
• 월 30만원 더 받을 수 있음
주 15시간 단축 시 (40→25시간)
• 2025년: 최대 월 282.5만원
(220만원 + 62.5만원)
• 2026년: 최대 월 310만원
(250만원 + 60만원)
• 월 27.5만원 더 받을 수 있음
주 20시간 단축 시 (40→20시간)
• 2025년: 최대 월 370만원
(220만원 + 150만원)
• 2026년: 최대 월 410만원
(250만원 + 160만원)
• 월 40만원 더 받을 수 있음
왜 2026년부터 달라지나요?
1. 물가 상승 반영
•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상한액 조정
•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 강화
• 생활비 부담 완화
2. 저출생 대응 정책
•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
•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
• 출산·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
3. 근로자 선택권 확대
• 육아휴직만으로는 부족했던 지원 보완
• 개인 상황에 맞는 유연한 선택 가능
• 경력 유지하면서 육아 가능
자주 묻는 질문
Q. 근로시간을 몇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나요?
A.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소 5시간~최대 2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. 단, 최대 20시간 단축까지만 급여가 지원됩니다.
Q.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액 의미가 없나요?
A. 네, 상한액은 최대치일 뿐입니다.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고 주 10시간 단축하면, 50만원(200만원의 25%)에 대해 100% 보전받아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 상한액 250만원은 고소득자에게만 의미 있습니다.
Q.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쓸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가산되므로, 육아휴직을 안 쓰면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.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A.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①근무 6개월 미만 ②대체인력 채용 불가 ③업무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거부 가능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.